이민국은 2018 년 10 월 1 일부터 영주권(I-485)신청, 체류신분변경(I-539,I-129등)신청, 비이민 연장이나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추방 절차의 첫시작인 NTA(Notice to appear) 를 시작 한다는 새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거절되었을때 더 이상 허가 된 체류 기간에 있지 않고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 경우 NTA를 발급 하겠다는것 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절통보서에 불법체류가 된 다는 말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소환장인 NTA를 발급하는 새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접수는 물론이고 모든 미국내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진행할때는 반듯이 신청한 이후에 합법 신분을 계속 유지 할수있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이민관련 서류를 접수할때 예전 보다는 더 철저히 준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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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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