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연방법무부 ‘외국인 고용위한 미국인 차별’ 합동단속
국적,이민신분,출신국가별로 다른 서류요구, 임금때문에 차별시 처벌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 했다.
연방노동부와 연방법무부가 합동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들을 고용하려고 미국인들에게 국적,출신 국가, 이민신분별로 다른 서류를 요구하거나 차별하는 고용주들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직원 모집과 고용, 해고 등에서 외국인을 선호해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고용 차별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 미국내 고용주들을 크게 위축시켜 H-1B 전문직, H-2A 농업, H-2B 비숙련 등 취업비자를 이용한 외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국인 취업을 허가해 주고 있는 연방노동부와 미국인 차별을 수사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가 MOU, 업무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노동부와 법무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직원모집과 고용, 해고에서 국적과 이민신분, 출신국가에 근거 해 외국인 고용을 선호해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취업희망자들에게 국적, 이민신분, 출신국가별로 다른 서류를 요구하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것 으로 밝혔다.
둘째 직원모집과 고용, 해고시에 외국인들을 고용하려고 미국인들을 차별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로 지적했다.
이에따라 미국내 고용주들 가운데 외국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미국인 차별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현행법은 미국내 고용주들이 외국인들을 고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미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다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때문에 직원모집때 부터 전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력을 다했는데도 적임자가 없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근거들을 완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모집광고를 낼때에 ‘한인 또는 한국어 구사자 우선’ 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고용 선호와 미국인 차별이 주로 임금수준, 인건비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가 정한 우대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하는 대신 고임금 미국인을 해고하는 것과 같은 위법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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