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속자 인터뷰에 1년이상 지연, 재제출 기회없는 기각
한국수속자 이민국페티션 승인에도 이민비자 기각 속출
합법이민까지 줄이려는 트럼프 이민빗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미국수속자들은 대면인터뷰로 1년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이어 작은 실수로도 수정기회를 얻지 못하고 즉각 기각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등 해외수속자들은 이민서비스국이 이민페티션을 승인했음에도 미국대사관 영사들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트럼프 이민빗장에 미국이민 수속자들이 무더기로 ‘기다림 고통과 기각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국이민신청자들중에 미국수속을 맡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한국 등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국무부 소속 미국영사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수개월, 수년을 더 기다리게 해놓고 서는 결국은 무더기로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경고했다.
미국내 이민수속자들은 그린카드를 받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대면인터뷰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데 최소 1년이상 걸리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쓸데 없는 보충서류요구(RFE)를 보내와 애간장을 태우게 하며 수개월을 더 기다리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즉각 기각시키겠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발표했다.
9월 1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이민신청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기본서류를 빠트 렸거나 제출한 증빙서류로도 이민자격에 미달할 경우 보충서류요구(RFE)나 기각의도통지(NOID)를 발급 하지 않고 즉각 기각하게 돼 무더기 기각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수속자들은 최근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았는데도 미국영사가 미국입국에 필요한 이민비자를 기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이민변호사협회가 전했다.
미국영사들은 이민비자 기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국무부 지침(케이블)과는 달리 212(G)라는 이민법 조항만 적어 이민비자를 기각하고 관련 서류들을 이민국에 반송하고 있다.
이민법 212(G)는 예방접종기록 등 건강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형사범죄, 성범죄, 도덕범죄 전력이 있고 불법체류기록이 드러난 경우 미국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한 입국거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때문에 한국 등 해외 수속자들이 212(G)라는 마크만 찍힌채 이민비자를 기각당했을 경우 웨이버(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후 이민비자를 재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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