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 - IminAmerica
1.3 C
New York
Friday, December 6, 2024
spot_img

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

유학생의 OPT(현장취업실습)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장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실무 경험도 쌓고 스폰서 회사를 찾게 되면 H-1B 단기취업이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기회입니다.

일반적으로 OPT 기간이 끝나면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출국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 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자는 10월1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단기취업의 경우 신청자의 현재 학생신분이나 허용된 현장취업실습 기간의 상태에 따라 H-1B 취업 개시일인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을 Cap-Gap 이라고 합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학생신분으로 OPT를 하고 있는 가운데 H-1B가 승인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 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기간이 종료되어 60일의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승인 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소급하여 복원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여 공백 기간 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PT가 끝나게 되는 신청자는 학교 유학생 담당교직원(DSO)에게 H-1B 신청서 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담당교직원은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그 후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새로운 Cap-Gap I-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스폰서와 H-1B 신청서의 승인여부에 관해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H-1B 신청서의 승인에 실패하여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선정된 후 학생신분이나 OPT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받은 학생이 신청서의 심사 후 승인거부나 철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유학생으로 졸업 후 현장취업실습 및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기 규정들을 잘 이해하여 OPT 신청 시기 등 관련 사항들이 본인의 여건에 초대한 유리하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Previous articleH-1B 심사비용
Next articleH-1B의 장점과 단점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