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Legal Documents | 2026년 10월 10일 기준 · PERM 승인 이후 I-140 준비, 고용주 재정능력, 우선일자, 영주권 문호 및 최근 이민정책 변화
EB-3 취업이민에서 노동승인(LC/PERM)을 받았다면 중요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PERM 승인은 영주권 승인이 아니며, I-140 이민청원 심사에서는 노동부 심사와 다른 사항을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고용주의 임금지급능력(Ability to Pay): 회사가 제시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
신청자의 자격(Qualifications): PERM에 기재된 학력·경력·훈련 요건을 우선일자 당시 충족했는가?
PERM과 I-140의 일치 여부: 고용주, 직책, 임금, 근무지, 자격요건 등이 승인된 노동인증과 정확하게 연결되는가?
여기에 최근 USCIS의 증거심사 강화와 영주권 문호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LC 승인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180일 접수기한
승인된 PERM 노동인증은 일반적으로 승인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고용주는 이 유효기간 안에 승인된 PERM을 근거로 Form I-140을 USCIS에 적절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ERM 승인일이 2026년 10월 1일이라면 180일 기한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우편 도착 및 접수 과정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I-485를 아직 제출할 수 없더라도 I-140은 PERM 유효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 누락, 잘못된 수수료, 부적절한 접수 장소 등의 문제로 I-140이 접수 거절되면 180일 기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I-140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 고용주의 임금지급능력
USCIS는 고용주가 PERM에 기재한 제시임금(Proffered Wage)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일자부터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임금지급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자료 | 확인 목적 |
|---|---|
| Federal Tax Returns | 회사의 순이익 등 재정상태 |
|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 감사받은 재무자료 |
| Annual Reports | 기업의 연간 재정 및 운영정보 |
| W-2 및 급여명세서 |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
| 기타 보충자료 | 사업 운영과 지급능력에 관한 추가 설명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 매출이 많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USCIS는 실제 지급임금, 순이익(Net Income),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s)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RM의 제시임금이 연 $75,000인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 $55,000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차액인 $20,000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아직 신청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I-140 접수 자체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주는 영주권 취득 후 제공할 영구적 정규직 일자리와 임금지급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나 여러 명의 취업이민 신청자를 동시에 후원하는 회사는 재정자료를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학력·경력은 PERM 접수 당시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I-140에서는 신청자가 PERM에 명시된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 시점은 **PERM 접수일, 즉 Priority Date(우선일자)**입니다.
예를 들어 EB-3 숙련직 직책의 최소 요건이 관련 경력 2년이라면, 신청자는 PERM 접수일 이전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PERM 접수 이후 추가로 쌓은 경력으로 당시 부족했던 자격을 소급해서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경력증명서는 단순히 근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과거 고용주의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신청자의 직책과 정확한 근무기간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
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무 여부와 근무시간
증명서 작성자의 성명·직책·서명
특히 PERM에 요구된 업무경험과 경력증명서에 설명된 실제 업무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ERM에 특정 장비 운용경력 2년이 요구되어 있는데 경력증명서에는 단순히 “일반 사무업무 수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관련 경력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주가 폐업했거나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USCIS가 인정할 수 있는 대체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료 진술서만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PERM과 I-140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140 제출 전에는 승인된 ETA-9089와 신청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토 항목 | 주의할 사항 |
|---|---|
| 고용주 | 법인명, 사업자 식별정보, 기업 승계 여부 |
| 직책 | PERM에 승인된 직무와 실제 영구적 일자리 |
| 근무지 | 승인된 근무지와 변경사항 |
| 임금 | PERM의 제시임금과 I-140 관련 기재 |
| 학력·경력 | 최소 자격요건 및 신청자의 증빙 |
| EB-3 세부순위 | Professional / Skilled Worker / Other Worker 구분 |
| 우선일자 | 노동부 PERM 접수일 |
특히 PERM 승인 후 회사가 매각되었거나 합병되었거나, 직책과 근무지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변경사항이 반드시 새로운 PERM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변경은 기존 노동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수 전에 이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5. I-140 수수료와 Premium Processing
일반적인 EB-3 고용주 청원에서 기본 I-140 접수비는 $715이며, 별도의 Asylum Program Fee가 적용됩니다. 공식 수수료표에는 일반 고용주 $600, 소규모 고용주 $300, 적격 비영리기관 $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I-140 기본 접수비 | $715 |
| 일반 고용주 Asylum Program Fee | $600 |
| 소규모 고용주 Asylum Program Fee | $300 |
| 적격 비영리기관 Asylum Program Fee | $0 |
| 일반 고용주 합계 | $1,315 |
| 소규모 고용주 합계 | $1,015 |
Premium Processing 비용은 별도입니다. 실제 제출 전 최신 Form G-1055, I-140 및 I-907 안내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EB-3 I-140은 일반적으로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SCIS는 적용되는 처리기간 안에 승인·거절·RFE·NOID 등 정해진 심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Premium Processing은 승인 보장제도가 아닙니다. RFE가 발급될 수도 있으며, I-140을 신속하게 심사한다고 해서 영주권 문호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PERM 절차의 고용주 부담 비용과 I-140 단계의 수수료 부담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PERM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적절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최신 업데이트 ① — 2026년 10월 EB-3 영주권 문호
2026년 10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르면 한국 출생 신청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EB-3 문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접수가능일 (Dates for Filing) | 최종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s) |
|---|---|---|
| EB-3 전문직·숙련직 | 2024. 8. 1. | 2024. 5. 15. |
| EB-3 기타근로자 | 2022. 6. 1. | 2022. 1. 1. |
2026년 10월에는 USCIS가 취업이민 I-485 접수에 Dates for Filing 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전에는 USCIS의 해당 월 공식 기준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B-3 전문직·숙련직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2024년 7월 1일이라면 10월 접수가능일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최종 승인가능일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EB-3 기타근로자 신청자는 별도의 문호가 적용되므로 같은 EB-3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I-140 접수 가능 여부와 I-485 접수 가능 여부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PERM이 승인되었다면 영주권 문호가 아직 열리지 않았더라도 180일 유효기간 안에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7. 최신 업데이트 ② — 미국 정부의 특정 기업 PERM 중단 조치
2026년 10월 8일 미국 정부는 Microsoft, Adobe, Cognizant, Infosys, TCS, Wipro, HCL Technologies, Capgemini 등 8개 기업에 대한 PERM 프로그램 참여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새로운 PERM 신청과 계류 중인 노동인증 절차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취업이민에서 고용주의 실제 채용 필요성과 미국 근로자 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8개 기업의 PERM 중단을 미국 전체 기업의 EB-3 중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PERM을 승인받아 I-140을 준비하는 신청자에게 이 조치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상 기업의 사건은 승인된 PERM의 효력, I-140 접수 가능 여부 및 별도 정부 조치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최신 업데이트 ③ — RFE 없이 거절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USCIS의 증거심사 관련 정책 강화로, 일정한 사건에서는 RFE나 NOID 없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심사관의 재량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6년 10월 제기된 연방소송에서도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정책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B-3 I-140 신청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빠져 있는 경우
PERM에 요구된 경력과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법적 명칭이나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PERM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필수 서명이나 정확한 수수료가 누락된 경우
이러한 문제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접수 거절의 원인이 되고, 일부는 심사 중 RFE 또는 최종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승인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NJ LEGAL 실무 체크리스트 — LC 승인 후 I-140 접수 전
아래 항목은 실제 EB-3 I-140 패키지를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
I-140 접수 준비 점검
0/12 완료
NJ LEGAL의 정리
2026년 EB-3 취업이민에서 LC 승인 후 I-140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은 고용주의 재정능력, 신청자의 실제 자격, 승인된 PERM과 제출자료의 일치 여부입니다.
최근 취업이민 관련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EB-3 신청이 중단되거나 일률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PERM 승인을 받은 사건이라면 우선 180일 기한을 확보하고, 회사의 재정자료와 신청자의 경력증명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NJ LEGAL에서는 특히 회사의 Tax Return과 PERM에 기재된 제시임금을 비교하는 작업을 I-140 준비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봅니다. 법률적 자격판단이나 복잡한 고용주 변경 문제는 담당 이민 변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USCIS Form I-140 · USCIS 최신 수수료 · USCIS I-485 접수 기준 · 국무부 Visa Bulletin
마지막으로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LC 승인을 받은 EB-3 사건이 숙련직(Skilled Worker)인가요, 아니면 비숙련직(Other Worker)인가요? 이 구분에 따라 I-140의 자격증빙과 영주권 문호가 달라집니다.
향후 EB-3 영주권 문호와 I-140 관련 USCIS 정책이 변경될 때만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